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
2021년에는 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3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또한 작년보다 200만 원가량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조차 못했던 분들도 소득 기준 잘 확인하시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 내년 정기신청까지 모두 할 필요가 없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미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9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월에 정기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전반기 소득에 대해서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를 주는 것은 아니고 3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또한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2021년 9월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 및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2021년에 개정되면서 가구원 구성별로 모두 200만 원씩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연 소득이 아래 표보다 많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인정 재산 종류
– 공시지가 기준의 주택
– 분양권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승용차
– 금융재산
전세금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LH와 같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주택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의 55%가 2억 원이 넘는 집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금 대상은 원래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3.3% 원천징수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
신청 불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3.3% 원천징수자, 종교인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같이 바로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외 기타 대상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소득을 추정하여 선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반기에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산세나 벌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되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이 된다면 환수 방식은 앞으로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을 경우는 거기서 차감을 하게 되고,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받는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5년 후 소득세에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 컴퓨터에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실행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산해보기 -> 계산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계산해보기 ->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전화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기 신청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일 경우 개인식별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에서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번호, 개별식별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베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상담센터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