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이때 개설 목적을 선택하는 곳에서 ‘집금거래 목적 아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금거래 목적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처음 보는 단어라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도 딱히 설명은 없고 괄호로 옆에 가상통화 집금거래 목적 여부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증권계좌를 만들면서 처음 보게 되는 집금거래 목적, 오늘은 이 주식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금거래 목적은 무엇일까?
집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돈을 모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장에 돈을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을 내기 위해 모아놓는 계좌를 집금거래 목적으로 만든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에서는 거래처의 수금, 각종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관리하는 통장을 집금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집금계좌의 종류를 보고 나니 집금거래 여부를 물을 때 집금거래 목적이라고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집금거래 목적 아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집금거래에 대해서 왜 묻고 있는가?
왜 집금거래에 대해서 증권사는 묻고 있을까요? 이유는 가상화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 한참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투자를 위한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일반 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 일정 거래 이후 등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증권사 계좌를 집금거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집금거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집금거래 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에 투자의 목적이 아닌 돈을 쌓아둘 목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면 계좌가 삭제되고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