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하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던지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주민센터가 가깝게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와 같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문의 사람들이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인쇄 혹은 pdf 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 민원 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한 뒤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옆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 한 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여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용약관 동의 항목과 개인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가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추가 정보까지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본인임을 인증 하기 위해서 공동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각 항목에서 발급 내역에 따라서 선택을 해줍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선택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만 선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 한 뒤 발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만약 인쇄할 필요 없이 열람만 할 예정이시면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을 클릭한 뒤 연결된 프린터 목록을 확인 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pdf로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프린터 항목에서 PDF 출력을 클릭한 뒤 출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자녀를 출산하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보험관련 업무를 해야 할 때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기준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아직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이 서류들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한 뒤 상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가족을 선택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녀’를 선택한 후 필요 서류 항목을 선택해 주면 자녀 기준으로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