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암호화폐 특금법 알아보기


특금법이란?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만 자금 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의 의무를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금법
특금법

지금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 된것을 보면 이제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도 우리나라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금전적 대가로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과 거래소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거래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정부가 거래소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금법은 앞서 말한것과 같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외 탈세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명거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인증을 해야 하며, 은행의 실명계좌와 연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나라에는 100여개가 넘는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빅 4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입금을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금법 이후 거래소 전망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여 개가 넘는 거래소 중에서 특금법에서 필요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단 4곳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실명-은행
거래소별 실명거래 은행

돌아오는 6월안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모든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과 거래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특금법 신고유예 기간인 9월 24일 이후부터는 불법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영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금법 이후 많은 영세한 수많은 거래소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실명은행 계좌와 ISMS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는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이렇게 4개 거래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ISMS 조건만 만족하는 거래소는 고팍스, 한빗코, 텐앤텐, 지닥, 프라빗,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 엔코인, 프로 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 비트 등 총 12개의 거래소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유의할 점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문을 닫는 거래소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마켓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원화 마켓만 폐지하고 BTC 마켓만 남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