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을 일 년에 1번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시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의 경우 일녀에 2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의 경우 22년 3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시기가 좋지 않아서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 한 뒤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이렇게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주는 이유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렇게 3가지 가구로 구분이 되고 이 구분되는 가구를 보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TIP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 모든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분과 소득에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분의 35%를 받고 정기 신청 시기에 나머지를 더 받거나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총 3가지 입니다.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신청 할수도 있고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 그리고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안내문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기에 맞춰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시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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