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매년 급여를 받는 사람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입니다. 2022년도의 최저임금 및 시급은 2021년 대비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나 근로자들에게는 만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계속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 1만원의 공약 때문인지 2022년 가장 높은 인상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기 내 시급 1만 원의 공약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1만 원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있으면 생활 안정도 되지 않고 노동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위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2016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2022년은 다른 어떤 해의 인상률보다 가장 높은 인상률로 곧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올 수 있을 듯합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에 9,16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11,002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게되는 최저임금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사업장 인원, 고용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지급 요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주급, 월급, 연봉,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 연봉 : 22,973,280원
- 세후 실수령액 : 1,720,650원
만약에 회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주5일 8시간을 하루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172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수령의 경우 4대 보험 등의 이유로 각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72~175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의 계약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의 임금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2022년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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